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부칙

2022.12.13 제19070호

2022.12.13 제190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로 본다.

[시행일: 2023.1.1] 제2조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100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제5항 및 제43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및 제62조의2"를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