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4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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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06.09 개정) | |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2010.05.14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20.06.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