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3조 [ 체류자격 부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2020.06.09 개정)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2020.06.09 개정)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2020.06.09 개정)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2020.12.10 당시 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0.06.09 법률 제17365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