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2조(2010.05.14 개정)

부칙
2010.05.14 개정전2010.05.14 개정후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0.05.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