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22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
|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 |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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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居所)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