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2010.05.14 개정)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2010.05.14 개정)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2010.05.14 개정)

②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2010.05.14 개정)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4.10.15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4.10.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