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 부칙

2014.10.15 제12782호

2014.10.15 제127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