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 부칙

2012.01.26 제11224호

2012.01.26 제11224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5장제2절(제39조 및 제40조) 및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