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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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14 개정) | |
1.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 탑승권이나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
②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5.14 개정) | |
1.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2010.05.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