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1조(2014.03.18 개정)
| 2014.03.18 개정전 | 2014.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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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고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2014.03.18 개정) |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立件)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2014.03.1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