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0조(2014.03.18 개정)
| 2014.03.18 개정전 | 2014.03.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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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과태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8.03.20 개정) | |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2010.05.14 개정) | |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4.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2010.05.14 개정) | |
5.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2010.05.14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0.05.14 개정) | |
1. 제35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2. 제79조를 위반한 사람(2010.05.14 개정) | |
3.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2010.05.14 개정)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0.06.09 개정) | |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2010.05.14 개정) | |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2010.05.14 개정) | |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2010.05.14 개정) | |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0.05.14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14.03.18 개정) | |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2020.03.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