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조(2018.03.20 개정)
| 2018.03.20 개정전 | 2018.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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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체류자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2018.03.20 개정) | |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2018.03.20 개정) | |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2018.03.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