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조(2018.03.20 개정)

부칙
2018.03.20 개정전2018.03.20 개정후
제10조【체류자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2018.03.20 개정)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2018.03.20 개정)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2018.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