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 일반체류자격(2018.03.20 신설) ]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8.03.20 신설)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09.21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8.03.20 법률 제15492호 부칙 제2조]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2018.03.20 신설)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2018.03.2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