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7조 [ 혼인적령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807조혼인적령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제810조중혼의 금지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2022.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