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3조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