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조 [ 이사의 대표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59조이사의 대표권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