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4조 [ 동전-선의취득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514조동전-선의취득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제516조변제의 장소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