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0조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