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3조 [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제1034조배당변제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