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7조 [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제682조복임권의 제한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