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5조 [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제682조복임권의 제한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