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4조 [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제682조복임권의 제한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