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3조 [ 수임인의 보고의무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제682조복임권의 제한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