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2조 [ 복임권의 제한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제682조복임권의 제한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2014.12.30 개정)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