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8조 [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