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7조 [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