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6조 [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