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5조 [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