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4조 [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