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3조 [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