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2조 [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514조동전-선의취득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제516조변제의 장소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