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0조 [ 영수의 기입청구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514조동전-선의취득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제516조변제의 장소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