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7조 [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514조동전-선의취득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제516조변제의 장소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