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6조 [ 지료증감청구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