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7조 [ 상속재산의 경매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제1034조배당변제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2001.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