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6조 [ 수증자에의 변제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제1034조배당변제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