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5조 [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제1034조배당변제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