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2002.01.14 개정)

부칙
2002.01.14 개정전2002.01.14 개정후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990.01.13 개정)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2002.01.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