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8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