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8조의2(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998조의2【상속비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1990.01.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