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1조(2011.03.07 개정)
| 2011.03.07 개정전 | 2011.03.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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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1.03.07 개정) | |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2011.03.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