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4조 부칙

2014.10.15 제12777호

2014.10.15 제127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친권 상실의 선고 및 친권의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진행 중인 친권의 상실 선고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제924조 및 제9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