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4조의2 부칙

2021.01.26 제17905호

2021.01.26 제179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법 시행 당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이 법 시행 전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915조 및 제9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삭제한다.

제4조 【「가사소송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