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1조(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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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2005.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