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1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