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2조(2011.05.19 개정)
| 2011.05.19 개정전 | 2011.05.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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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 | |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2011.05.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