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2조(2011.05.19 개정)

부칙
2011.05.19 개정전2011.05.19 개정후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11.05.19 개정)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2011.05.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