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3(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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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2005.03.31 신설) | |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03.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