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7조(2012.02.10 개정)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
|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2012.02.10 개정) | |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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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2012.0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