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조 [ 채권신고의 최고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