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4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 제871조제1항, 제873조제1항,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