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8조(2012.02.10 개정)인쇄보관2012.02.10 (시행 2026.03.17)▼부칙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배우자는 제874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