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5조(2012.02.10 개정)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
|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12.02.10 개정) | |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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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12.0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