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5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12.02.10 개정)